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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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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12-09-11
작성자
안영민
조회수
3141
전화번호
1. 재발령 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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