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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등 3개 법률 제,개정 공포 알림
작성일
2010-02-04
작성자
조현수
조회수
9875
전화번호
우리 청의 문화재보호법이「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 되어
2010.2.4. 공포되어 2011.2.5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9999호)
ㅇ 공포 : 2010.2.4
ㅇ 시행 : 2011.2.5
ㅇ 주요내용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제도 폐지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 완화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의 도입 등

2.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000호)
ㅇ 공포 : 2010.2.4
ㅇ 시행 : 2011.2.5
ㅇ 주요내용
- 문화재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구체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및 행위기준 마련
- 현상변경 무허가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 조치 근거 마련
- 문화재 및 재난예방 관련 규정의 강화·보완 등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001호)
ㅇ 공포 : 2010.2.4
ㅇ 시행 : 2011.2.5
ㅇ 주요내용
- 개발사업시행자 책무 규정 신설
- 지표·발굴조사 관련 시·군·구 경유절차 폐지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근거 마련 등

붙임 : 1.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1부
2.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1부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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