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13-12-12
- 작성자
- 임종성
- 조회수
- 4323
- 전화번호
- 042-481-4663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국립무형유산원의 회계관직 신규 지정(별표1~3, 5, 7)
2) 별표6의 회계직공무원 관직 변경
ㅇ“별표 6”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제9조 관련)의 재산관리관을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변경
▶ 주요 개정사항
1) 국립무형유산원의 회계관직 신규 지정(별표1~3, 5, 7)
2) 별표6의 회계직공무원 관직 변경
ㅇ“별표 6”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제9조 관련)의 재산관리관을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