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행위 허가사무 시도위임
- 작성일
- 2013-07-01
- 작성자
- 이순미
- 조회수
- 6125
- 전화번호
- 042-481-4837
문화재보호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시 ․ 도에 허가 및 변경허가 권한을 위임하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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