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사랑
- 제목
- 문화유산 훼손, 기후위기 대응 안전교육 진행
- 작성일
- 2024-04-26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524
안전경비원, 민속마을 주민, 사찰 관계자 등에 맞춤형 교육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안전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안전경비원(4월∼10월/800명) △민속마을 주민(7∼10월/400명) △사찰 관계자(6∼10월/150명) △국가유산 해설사(9∼10월/60명)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극, 영상, 현장실습 등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맞는 맞춤형 현장 교육을 진행하며, 낙서 등 국가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 산불 등의 재난 대응요령 관련 교육도 진행된다.
안전경비원 안전교육은 재난대응 안내문(매뉴얼)을 기반으로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진행하며 문화유산 현장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낙서나 보호 울타리 침범 등 국가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과 대응활동에 관한 교육을 추진한다.
민속마을 주민교육은 고령자가 대다수인 전국 민속마을과 낙안읍성을 포함한 10개소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평소 생활 속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아궁이·화목보일러·전기 등의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등을 연극형식으로 알기 쉽게 진행한다. 또한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교육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교육도 이뤄진다.
사찰 관계자 안전교육은 사찰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촛불 등으로 발생한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화재·산불 등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소화설비 작동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국가유산 해설사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현장에서 화재와 지진 등 자연재해, 각종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람객 대피, 응급처치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글·자료. 문화재청 안전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