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
- 작성일
- 2017-12-19
- 작성자
- 황진규
- 조회수
- 9980
- 전화번호
- 042-481-4837
❍ 별표2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검토기준에 유해행위관리 중점지표 및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추가하고 별표4의 허용기준안 검토 현지조사 의견서 세부검토항목에 ‘유해환경’ 신설
❍ 별표3의 허용기준 공통사항을 추가(경사지붕구조, 굴착규모)
❍ 본문 제7조제2항 개정, 제7조제4항 누락에 따른 정정, 제25조 재검토기한 개정
❍ 별표3의 허용기준 공통사항을 추가(경사지붕구조, 굴착규모)
❍ 본문 제7조제2항 개정, 제7조제4항 누락에 따른 정정, 제25조 재검토기한 개정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