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
- 2020-05-08
- 작성자
- 김용석
- 조회수
- 1111
- 전화번호
- 042-481-4977
ㅇ 규정명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문화재청 예규 제220호)
ㅇ 주요개정 내용 : 제14조(분실 및 훼손) 제3항, 제4항 개정
- 보관·관리기관 및 임시보관기관이 국가귀속문화재를 분실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함
ㅇ 시행일 : 2020.05.08.
ㅇ 주요개정 내용 : 제14조(분실 및 훼손) 제3항, 제4항 개정
- 보관·관리기관 및 임시보관기관이 국가귀속문화재를 분실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함
ㅇ 시행일 : 20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