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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작성일
2024-02-29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3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일시:4월 5일(금)~6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내·관외선거이을 구분하여 안내 [선거일 투표] -일시:4월 10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지정된 투표소 각 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유효표·무표표 예시] | ·공직선거법 제 179조(무효투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00조의2 (무효투표) -유효표 1.표 안에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2.한 후보자가(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3.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된 것 4.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무효표 1.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2.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3.표를 하고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물형(○,□,V,X,△ 등)을 기입한 것 4.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준비물 및 주의사항] 1.준비물:신분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위의 신분증 중에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단,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사용불가) ※그 밖의 신분증은 구·시·군위원회로 문의 2.1인 2표:선거마다 하나의 정당, 한 명의 후보자에게 각각 기표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지역의 선거인은 해당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3.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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