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13-01-04
작성자
임종성
조회수
3445
전화번호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입니다.

ㅇ 주요 개정사항: “별표 6”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제9조 관련)의 재산관리관에 국외문화재팀장 추가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