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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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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13-02-28
작성자
이재필
조회수
4575
전화번호
042-481-4968
1. 개정사유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기능 종목의 공개행사 수준 강화, 전승지원금의 차등지원, 공개행사 모니터링 평가방식의 개선 등을 반영하여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ㅇ 기능종목의 공개행사 수준 강화(제6조 제1호)
ㅇ 전승지원금의 차등지원 규정 마련(제15조 제5항)
ㅇ 전수장학생 선정종목 조정 및 선정 수 확대(제19조)
ㅇ 공개행사 모니터링 평가방식 개선(제9조 제3항 관련 별지제1호 서식)

붙임.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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