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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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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 규정 제정 알림
작성일
2013-02-18
작성자
방인아
조회수
3785
전화번호
042-481-3107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 규정 제정 알림

1. 제정이유
ㅇ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의 무형유산 자료 수증 및 수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립무형유산원 전시관 및 아카이브 운영에 필요한 무형유산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무형문화유산자료 기증자에 대한 예우 (안 제3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의 사례, 복제,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등
ㅇ 수탁에 따른 비용 (안 제6조)
- 수탁자료 운반, 포장, 보험처리 등에 관한 비용은 추진단 부담 가능
ㅇ 수탁자료의 보존과 활용 (안 제8조)
- 수탁자료를 전시·교육·연구 등에 활용하며, 촬영·탁본·모사 및 모조, 도서발간 추진
ㅇ 기증 및 기탁자료 심의위원회 (안 제12조)
-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5인 이내 구성 운영(위원장 1명 포함)

3. 참고사항
ㅇ 방식 : 신규 제정
ㅇ 시행일 : 2013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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