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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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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13-02-14
작성자
이재필
조회수
5692
전화번호
042-481-4968
1. 개정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과 관련하여 심사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조사 및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ㅇ 명칭변경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보유단체)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규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ㅇ 개정내용
- 일반 전승자로 조사대상의 확대(제5조)
- 실기전문가를 조사대상자에 포함(제7조 제1항)
- 조사자의 해촉 강화(제7조 제2항,3항)
- 일반전승자의 경우, 조사절차(서류,예선,본선) 세분화(제8조 제3항)
- 예능과 기능별 조사내용의 기준(별표1) 및 동영상, 음향기록 규정(제9조 제3항)
- 조사지표 점수배점 방식은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
- 3단계의 조사지표에서 단일지표로 간소화
- 문화재위원회 심의 개선
.심의 제외 점수 하한선 조정(70점→60점)
. 심의에서 부결된 안건 2년간 심의에서 제외
- 조사대상자 당사자에 한해서 점수공개(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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