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2013년 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 작성일
- 2013-01-22
- 작성자
- 노건호
- 조회수
- 5129
- 전화번호
- 042-481-463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방첩업무규정이 제정(대통령훈령 제23780호, 2012. 5. 14)됨에 따라
우리 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통합하여 반영하고,
ㅇ 조선왕릉관리소 직제에 따른 지구관리소와 능관리소의 보안업무 책임한계를 규정함.
또한 비상계획담당 직제에 따른 보안업무 책임을 명시함. 전통문화대학교 용어사용.
ㅇ 정기보안감사시 식별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 보완대책으로 반영함.
(인수인계 근거, 비밀관리기록부 작성시 구체화 등)
ㅇ 그 외에도 용어수정, 규정변경사항, 오탈자 등을 최신화 함.
ㅇ 방첩업무규정이 제정(대통령훈령 제23780호, 2012. 5. 14)됨에 따라
우리 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통합하여 반영하고,
ㅇ 조선왕릉관리소 직제에 따른 지구관리소와 능관리소의 보안업무 책임한계를 규정함.
또한 비상계획담당 직제에 따른 보안업무 책임을 명시함. 전통문화대학교 용어사용.
ㅇ 정기보안감사시 식별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 보완대책으로 반영함.
(인수인계 근거, 비밀관리기록부 작성시 구체화 등)
ㅇ 그 외에도 용어수정, 규정변경사항, 오탈자 등을 최신화 함.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