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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서 행위 범죄입니다
작성일
2024-01-31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94

낙서 행위 범죄입니다 “문화유산은 그 나라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상징한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우리의 문화유산 가치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낙서, 담장 훼손 등 문화유산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부끄러웠던 순간”

최근 한밤중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을 낙서로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복궁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이라는 현행법을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적 등 문화유산에 낙서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및 관련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해외 문화유산 등에 낙서로 훼손하면 형태는 다르나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법적 처벌로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낙서 관련 「문화재보호법」 처벌 조항「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이하 조항 생략)

[시행일: 2024. 5. 17.] 제82조의3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이하 조항 생략)

<개정 2015. 3. 27., 2023. 8. 8.>

[시행일: 2024. 5. 17.] 제92조




정리.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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