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알림
- 작성일
- 2013-05-29
- 작성자
- 박지영
- 조회수
- 4373
- 전화번호
- 042-481-4855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 주요 내용
1. 서면심의(제4조) : 의결정족수 조항 삭제
2. 소위원회 운영(제5조) : 소위원장 선정방법 변경
- 소위원회 위원장 : 문화재정책국장 → 소위원회 호선
ㅇ 시행일자 : 2013. 5. 28 (문화재청 예규 120호)
붙임 :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1부(전문). 끝.
ㅇ 개정 주요 내용
1. 서면심의(제4조) : 의결정족수 조항 삭제
2. 소위원회 운영(제5조) : 소위원장 선정방법 변경
- 소위원회 위원장 : 문화재정책국장 → 소위원회 호선
ㅇ 시행일자 : 2013. 5. 28 (문화재청 예규 120호)
붙임 :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1부(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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