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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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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알림
작성일
2013-05-29
작성자
박지영
조회수
4373
전화번호
042-481-4855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 주요 내용

1. 서면심의(제4조) : 의결정족수 조항 삭제
2. 소위원회 운영(제5조) : 소위원장 선정방법 변경
- 소위원회 위원장 : 문화재정책국장 → 소위원회 호선

ㅇ 시행일자 : 2013. 5. 28 (문화재청 예규 120호)



붙임 :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1부(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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