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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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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알림
작성일
2013-05-06
작성자
김종수
조회수
4441
전화번호
042-481-4957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 주요 내용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및 활용 부적정 시 보관관리기관 변경 가능
- 국가귀속문화재 위임대상 기관에 종전 1종 박물관 이외 2종 박물관 새로 추가
- 국가귀속문화재 대여기간 연장횟수 삭제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협의회 개최


ㅇ 시행일자 : 2013. 4. 25 (문화재청 예규 119호)



붙임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부(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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