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알림
- 작성일
- 2013-05-06
- 작성자
- 김종수
- 조회수
- 4441
- 전화번호
- 042-481-4957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 주요 내용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및 활용 부적정 시 보관관리기관 변경 가능
- 국가귀속문화재 위임대상 기관에 종전 1종 박물관 이외 2종 박물관 새로 추가
- 국가귀속문화재 대여기간 연장횟수 삭제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협의회 개최
ㅇ 시행일자 : 2013. 4. 25 (문화재청 예규 119호)
붙임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부(전문). 끝.
ㅇ 개정 주요 내용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및 활용 부적정 시 보관관리기관 변경 가능
- 국가귀속문화재 위임대상 기관에 종전 1종 박물관 이외 2종 박물관 새로 추가
- 국가귀속문화재 대여기간 연장횟수 삭제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협의회 개최
ㅇ 시행일자 : 2013. 4. 25 (문화재청 예규 119호)
붙임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부(전문). 끝.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