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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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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13-12-12
작성자
임종성
조회수
4313
전화번호
042-481-4663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국립무형유산원의 회계관직 신규 지정(별표1~3, 5, 7)
2) 별표6의 회계직공무원 관직 변경
ㅇ“별표 6”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제9조 관련)의 재산관리관을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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