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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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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일
2013-10-13
작성자
조선희
조회수
4904
전화번호
042-481-4909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

ㅇ 개정사유
-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상시로 확대(제10조)
(다만, 창덕궁 후원·경복궁 야간개방 등 특별 개방은 유료로 운영)

ㅇ시행일
- 발령일. 다만, 제10조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상시 확대는 2013.10.19.부터 시행




붙임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301호)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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