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작성일
- 2013-10-13
- 작성자
- 조선희
- 조회수
- 4904
- 전화번호
- 042-481-4909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
ㅇ 개정사유
-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상시로 확대(제10조)
(다만, 창덕궁 후원·경복궁 야간개방 등 특별 개방은 유료로 운영)
ㅇ시행일
- 발령일. 다만, 제10조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상시 확대는 2013.10.19.부터 시행
붙임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301호) 전문 1부. 끝.
ㅇ 개정사유
-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상시로 확대(제10조)
(다만, 창덕궁 후원·경복궁 야간개방 등 특별 개방은 유료로 운영)
ㅇ시행일
- 발령일. 다만, 제10조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상시 확대는 2013.10.19.부터 시행
붙임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301호) 전문 1부. 끝.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