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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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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기준 일부 개정
작성일
2024-05-02
작성자
한정훈
조회수
33
전화번호
042-481-4666
1.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에 따른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변경하는 등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제 일괄 변경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재연구원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제2조 제8호 “총괄정원관리부서” 일부 소속기관 명확화
-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기관 추가
❍ <별지 제1호>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자격기준 자격기준 변경
- 연구원 라급, 마급 자격기준 변경(전문 자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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