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 제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및 시행규칙 개정(완료)
- 작성일
- 2020-06-01
- 작성자
- 이기홍
- 조회수
- 1227
- 전화번호
- 041-830-7223
ㅇ정책사업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및 시행규칙 개정
ㅇ추진배경
- 설치법: 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반 국민에게 어려운 법령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학비 감면 기준을 학칙으로 정
하도록 하여 대학행정 및 사회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사업개요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ㆍ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포함함(안 제5조 제2항)
ㆍ교원 외의 구분에서 ‘시간강사’를 제외함(안 제5조 제3항)
ㆍ학위의 ‘종별’을 ‘종류’로 변경함(안 제8조 제2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ㆍ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를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1항)
ㆍ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항)
ㅇ추진배경
- 설치법: 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반 국민에게 어려운 법령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학비 감면 기준을 학칙으로 정
하도록 하여 대학행정 및 사회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사업개요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ㆍ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포함함(안 제5조 제2항)
ㆍ교원 외의 구분에서 ‘시간강사’를 제외함(안 제5조 제3항)
ㆍ학위의 ‘종별’을 ‘종류’로 변경함(안 제8조 제2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ㆍ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를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1항)
ㆍ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항)
메뉴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