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 2019-08-09
- 작성자
- 홍석민
- 조회수
- 868
- 전화번호
- 061-270-3023
공무원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 행위로 인한 징계자의 불이익 처분을
위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훈령 제31호)
2. 시행일 : 2019. 8. 9.
위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훈령 제31호)
2. 시행일 : 2019.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