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운영 규정 개정
- 작성일
- 2013-12-23
- 작성자
- 강지연
- 조회수
- 4391
- 전화번호
- 042-481-4828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존속기한 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 재검토기한 설정 : 전통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운영 규정
- 재검토기한 : 2016년 11월 24일
- 시행일 : 2013.11.30
- 재검토기한 설정 : 전통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운영 규정
- 재검토기한 : 2016년 11월 24일
- 시행일 : 2013.11.30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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