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작성일
- 2013-10-30
- 작성자
- 김영미
- 조회수
- 4027
- 전화번호
- 042-481-4937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ㅇ 제정사유
- 문화재보호법에 반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
ㅇ 제정내용
-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인력․예산 등 반영(제5조)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의 정기적 실시(제5조)
-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창구의 설치(제6조)
-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제8조부터 제18조까지)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19조부터 제24조) 등
ㅇ 시행일 : 2013. 10. 29.
ㅇ 제정사유
- 문화재보호법에 반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
ㅇ 제정내용
-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인력․예산 등 반영(제5조)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의 정기적 실시(제5조)
-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창구의 설치(제6조)
-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제8조부터 제18조까지)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19조부터 제24조) 등
ㅇ 시행일 : 2013. 10. 29.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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