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부패행위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 작성일
- 2013-12-17
- 작성자
- 김철용
- 조회수
- 4386
- 전화번호
- 042-481-4722
문화재청 훈령인 「내부 공익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동 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규 정 명 : 「부패행위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307호)
나. 개정사유 : 규정 명칭의 명확화 및 법제처의 의견 반영(신고 시효 삭제)
다. 개정요지
ㅇ ‘내부 공익’을 ‘부패행위’로 용어 수정(안 규정명칭, 제5조제1항)
ㅇ ‘내부공익신고’를 ‘부패행위 신고’로 수정(안 제2장)
ㅇ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신고 시효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
라. 시행일 : 2013.12.17
가. 규 정 명 : 「부패행위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307호)
나. 개정사유 : 규정 명칭의 명확화 및 법제처의 의견 반영(신고 시효 삭제)
다. 개정요지
ㅇ ‘내부 공익’을 ‘부패행위’로 용어 수정(안 규정명칭, 제5조제1항)
ㅇ ‘내부공익신고’를 ‘부패행위 신고’로 수정(안 제2장)
ㅇ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신고 시효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
라. 시행일 :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