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청렴 마일리지 운영지침
- 작성일
- 2013-04-18
- 작성자
- 강지연
- 조회수
- 3753
- 전화번호
- 042-481-4790
문화재청 청렴 마일리지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림
가. 제 명 : 문화재청 청렴 마일리지 운영지침
나. 제 호 : 문화재청 예규 제118호
다.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4450호, 2013.3.23 공포·시행)과 관련하여 부처명칭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
라. 개정시행 : 2013.4.8
마.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가. 제 명 : 문화재청 청렴 마일리지 운영지침
나. 제 호 : 문화재청 예규 제118호
다.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4450호, 2013.3.23 공포·시행)과 관련하여 부처명칭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
라. 개정시행 : 2013.4.8
마.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