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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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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일부개정
작성일
2019-12-18
작성자
김미성
조회수
1659
전화번호
042-481-4839
1. 지침명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2. 개정내용
ㅇ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국가등록문화재) 반영
ㅇ 재검토기한 변경(제15조)
ㅇ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동산) 정기조사서의 서식 변경(별지 제3호 서식)

3. 시행일 :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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