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일부개정
- 작성일
- 2019-12-18
- 작성자
- 김미성
- 조회수
- 1659
- 전화번호
- 042-481-4839
1. 지침명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2. 개정내용
ㅇ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국가등록문화재) 반영
ㅇ 재검토기한 변경(제15조)
ㅇ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동산) 정기조사서의 서식 변경(별지 제3호 서식)
3. 시행일 : 2020. 1. 1.
2. 개정내용
ㅇ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국가등록문화재) 반영
ㅇ 재검토기한 변경(제15조)
ㅇ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동산) 정기조사서의 서식 변경(별지 제3호 서식)
3. 시행일 : 2020. 1. 1.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