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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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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일
2013-12-23
작성자
강지연
조회수
4245
전화번호
042-481-4797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존속기한 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 존속기한 설정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 존속기한 : 2016년 11월 24일
- 시행일 :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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