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법령/기준/지침
- 제목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정정고시
- 작성일
- 2019-03-18
- 작성자
- 신미정
- 조회수
- 3481
- 전화번호
- 042-481-4868
문화재청 고시 제 2019-37호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8-190호. 2019.01.07)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정정이유
ㅇ 책임감리(문화재수리비 50억원)의 평균감리기간 오기 정정
2. 주요 내용
ㅇ [별표 1]의 책임감리(문화재수리비 50억원)의 평균감리기간을 “23개월”에서 “24개월”로 정정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8-190호. 2019.01.07)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정정이유
ㅇ 책임감리(문화재수리비 50억원)의 평균감리기간 오기 정정
2. 주요 내용
ㅇ [별표 1]의 책임감리(문화재수리비 50억원)의 평균감리기간을 “23개월”에서 “24개월”로 정정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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