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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문화재보호법(2007.1.26 공포, 7.27 시행)
작성일
2007-01-29
작성자
문선경
조회수
7303
전화번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278호 / 2007.1.26 공포, 7.27 시행)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물·국보급 문화재가 훼손·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의 가지정(假指定) 대상을 보물과 국보급 문화재까지 확대 적용하고,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되는 경우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소유권 주장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며,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유통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불법문화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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