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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2007.1.1 시행)
작성일
2007-01-08
작성자
문선경
조회수
8651
전화번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764호, 2007.1.1 시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관광부령 제153호, 2007.1.1 시행) 입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건설하는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문화재의 발굴경비와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친 후 사업을 시행하다가 추가로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하게 되는 일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발굴조사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문화재의 불법 해외반출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해외반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시·도지사가 전국의 공항·항만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산문화재인지에 관한 확인업무를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2006.12.21, 대통령령 제19763호)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문화재의 불법 해외반출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해외반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동산문화재 확인업무를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업무를 문화재청장이 임명하여 공항과 항만 등에 근무하는 감정위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문화재 발굴 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그 밖에 일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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