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조직및위원구성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 2008.9.29.시행)
작성일
2008-09-26
작성자
김응례
조회수
7768
전화번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제9002호, 2008.3.28.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이 공포(2008.9.26)되어 개정 법률과 함께 2008.9.29.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후 처리절차를 정함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해제 절차 개선
- 발굴조사인력의 조사기준 마련
- 문화재 발굴기관 및 지표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완화 등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정책총괄과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