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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046호, 2008.9.29 시행)
작성일
2008-09-26
작성자
김응례
조회수
6235
전화번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제9002호, 2008.3.28.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046호)이 공포(2008.9.26)되어 2008.9.29.부터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ㅇ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정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해제 사유를 정함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 교육 실시 및 기ㆍ예능 공개 의무의 예외 사유를 정함
ㅇ 문화재 발굴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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