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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6호, 2008.6.30 공포시행)
작성일
2008-07-02
작성자
김응례
조회수
6081
전화번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시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08.6.30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별지 제50호서식)
(1)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종전에는 허가신청서에 토지 등의 소유자동의서,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등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함.
나.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사후확인이 불필요한 것은
생년월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서, 전수교육 이수증 및 전수교육 조교 증서 등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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