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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116호)
작성일
2008-06-13
작성자
김응례
조회수
5727
전화번호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률 제9116호로 2008.6.13 공포되었습니다. (2008. 12.14 시행)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동물치료경비 지급사무의 민간위탁, 문화재 유실, 도난(등록문화재)의 신고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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