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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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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알림
작성일
2011-10-04
작성자
윤태정
조회수
6599
전화번호
전문가 검토회의 및 학술자문회의 운영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지합니다.

1. 주요 개정내용
ㅇ 전문가 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마련 (제14조제3항)
- 전문가 검토회의 구성 인원, 선정 및 제외 대상 구체적 명시
- ‘전문가 검토의견서’ 서식 신설
ㅇ 학술자문회의 참석 전문가에 대한 제한사항 신설 (제15조제2항)
-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비상근 포함)은 학술자문회의 위촉 제외
2. 시행일자 : 2011.10.05.(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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