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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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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문화재(국보, 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문화재청 훈령 235호/2011.7.1 제정)
작성일
2011-07-01
작성자
나명하
조회수
3426
전화번호
1. 추진 배경
ㅇ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국유문화재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됨에 따라,
ㅇ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선정기준,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한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하기 위함.

2. 적용범위
ㅇ 국보, 보물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국유문화재 관리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 적용

3. 발령일 :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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