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 재발령
- 작성일
- 2012-09-11
- 작성자
- 이희영
- 조회수
- 3326
- 전화번호
1. 재발령 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31로 하여 재발령 함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31로 하여 재발령 함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