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사찰유물 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 재발령
작성일
2012-09-11
작성자
심동준
조회수
3055
전화번호
1. 재발령 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31일로 하여 재발령 함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