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
- 2012-08-31
- 작성자
- 김영미
- 조회수
- 2817
- 전화번호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
ㅇ 훈령명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266호)
ㅇ 시행일 : 2012. 8. 22.
ㅇ 개정내용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17조 제2항
· 직무관련 강의, 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 추가)
ㅇ 훈령명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266호)
ㅇ 시행일 : 2012. 8. 22.
ㅇ 개정내용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17조 제2항
· 직무관련 강의, 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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