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 작성일
- 2017-12-14
- 작성자
- 심종헌
- 조회수
- 8429
- 전화번호
- 042-481-4840
사적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 다음 -
1. 규 정 명 :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예규 제185호)
2. 시 행 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17.12.13)
3. 주요 개정내용
ㅇ 종합정비계획 수립과정 중 관리단체와 문화재청 간 사전 협의 강화(제6조)
ㅇ 사적 정비 기본 방침 제시 및 세부 고려 사항 체계화(제10조, 제11조)
- 다음 -
1. 규 정 명 :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예규 제185호)
2. 시 행 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17.12.13)
3. 주요 개정내용
ㅇ 종합정비계획 수립과정 중 관리단체와 문화재청 간 사전 협의 강화(제6조)
ㅇ 사적 정비 기본 방침 제시 및 세부 고려 사항 체계화(제10조, 제11조)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