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작성일
2017-12-14
작성자
심종헌
조회수
8429
전화번호
042-481-4840
사적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 다음 -
1. 규 정 명 :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예규 제185호)
2. 시 행 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17.12.13)
3. 주요 개정내용
ㅇ 종합정비계획 수립과정 중 관리단체와 문화재청 간 사전 협의 강화(제6조)
ㅇ 사적 정비 기본 방침 제시 및 세부 고려 사항 체계화(제10조, 제11조)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