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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 공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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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작성일
2022-07-28
작성자
정석경
조회수
746
전화번호
042-481-3102
ㅇ 정책사업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ㅇ 추진배경: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고도 지정을 위한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 필요

ㅇ 주요내용
- 고도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신설(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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