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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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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13-08-25
작성자
최자형
조회수
4573
전화번호
02-779-8547
ㅇ 제정이유 : 서울 숭례문의 원활한 관리 및 관람 등을 위해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공개(제2조) 서울 숭례문의 비공개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비공개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을 공개함.
- 공개제한(제4조) 문화재청장은 서울 숭례문의 훼손방지 및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겨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
- 촬영허가(제11조) 서울 숭례문 관리지역 내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장소사용허가(제22조) 서울 숭례문 관리지역 내 장소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세부내용 : 붙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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