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 작성일
- 2013-08-25
- 작성자
- 최자형
- 조회수
- 4573
- 전화번호
- 02-779-8547
ㅇ 제정이유 : 서울 숭례문의 원활한 관리 및 관람 등을 위해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공개(제2조) 서울 숭례문의 비공개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비공개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을 공개함.
- 공개제한(제4조) 문화재청장은 서울 숭례문의 훼손방지 및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겨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
- 촬영허가(제11조) 서울 숭례문 관리지역 내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장소사용허가(제22조) 서울 숭례문 관리지역 내 장소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세부내용 : 붙임
ㅇ 주요내용
- 공개(제2조) 서울 숭례문의 비공개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비공개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을 공개함.
- 공개제한(제4조) 문화재청장은 서울 숭례문의 훼손방지 및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겨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
- 촬영허가(제11조) 서울 숭례문 관리지역 내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장소사용허가(제22조) 서울 숭례문 관리지역 내 장소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세부내용 : 붙임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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