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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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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작성일
2013-07-05
작성자
안정섭
조회수
4808
전화번호
042-481-4886
ㅇ 제정취지
-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등록되는 문화재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 등록 명칭은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원칙 적용
- 등록 명칭에 사용하는 인물명은 역사인물인 경우에만 사용
- 고유 명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 명칭은 1개만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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