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 작성일
- 2013-07-05
- 작성자
- 안정섭
- 조회수
- 4808
- 전화번호
- 042-481-4886
ㅇ 제정취지
-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등록되는 문화재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 등록 명칭은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원칙 적용
- 등록 명칭에 사용하는 인물명은 역사인물인 경우에만 사용
- 고유 명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 명칭은 1개만 사용 등
-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등록되는 문화재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 등록 명칭은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원칙 적용
- 등록 명칭에 사용하는 인물명은 역사인물인 경우에만 사용
- 고유 명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 명칭은 1개만 사용 등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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