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궁 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13-06-10
- 작성자
- 이상명
- 조회수
- 4498
- 전화번호
- 042-481-4909
1. 주요 개정내용
o 종교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애완동물’을 ‘반려동물(伴侶動物)’로 명칭 변경, 도시락 등 간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구역 지정·운영(안 제5조)
o 만 6세 이하 무료관람 대상(외국인 포함)을 명확하게 하고 만24세 이하(종전 만18세 이하)로 무료관람 대상 확대(안 제10조)
2. 시행일
o 발령일. 다만, 제10조의 만24세 이하 무료관람은 2013.8.12.부터 시행
o 종교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애완동물’을 ‘반려동물(伴侶動物)’로 명칭 변경, 도시락 등 간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구역 지정·운영(안 제5조)
o 만 6세 이하 무료관람 대상(외국인 포함)을 명확하게 하고 만24세 이하(종전 만18세 이하)로 무료관람 대상 확대(안 제10조)
2. 시행일
o 발령일. 다만, 제10조의 만24세 이하 무료관람은 2013.8.12.부터 시행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