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 작성일
- 2018-11-22
- 작성자
- 백주현
- 조회수
- 943
- 전화번호
- 042-481-476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17.12.21.)됨에 따라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규 정 명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5호)
ㅇ시 행 일 : 2018. 11. 15.
ㅇ 주요 (개정) 내용 :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변경(별표 1)
-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규 정 명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5호)
ㅇ시 행 일 : 2018. 11. 15.
ㅇ 주요 (개정) 내용 :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변경(별표 1)
-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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