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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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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작성일
2013-12-31
작성자
정현철
조회수
5260
전화번호
042-481-4644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에 관한 규정 중 일몰제 기한을 삭제하기위한 개정임

ㅇ 제명 :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ㅇ 제호 : 훈령 제305호
ㅇ 개정시행 : 2013.11.30
ㅇ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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