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조직및위원구성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일
2009-11-19
작성자
조현수
조회수
8714
전화번호
우리 청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호)」이 붙임과 같이 2009.11.13. 공포 · 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마련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마련
다. 수중지표조사의 전문성 제고
라. 별표, 별지서식 정비 등

붙 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정책총괄과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