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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기금법
작성일
2009-07-08
작성자
홍인수
조회수
5340
전화번호
[시행 2009.12.10] [법률 제9756호, 2009.6.9, 제정]

이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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