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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 2009.5.21 공포.시행)
작성일
2009-05-21
작성자
김응례
조회수
7179
전화번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이 2009.5.21.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시 문화재 영향검토 제도의 합리화(제79조제4항, 별지 제107호서식)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의 구체화(제47조)
ㅇ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간소화(별지 제50호, 제51호서식)
ㅇ 시·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해제시 보고서식(제25조, 별지 제39호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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