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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656호)
작성일
2009-05-14
작성자
황상원
조회수
5333
전화번호
ㅇ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656호 / 2009.5.8 공포, 11.9 시행)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에서 문화재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직급을 낮추는 한편,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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